주유비 30만 원 환급 제도란?
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)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‘경차 유류세 환급제도’로, 휘발유·경유는 리터당 250원, LPG는 161원이 환급됩니다.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주유 시 지정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할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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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대상 및 조건
- 1세대 1경차 소유자
- 법인·단체 차량 및 경형 화물차 제외
- 동일 세대 내 경차 2대 이상 보유 시 환급 제한
환급 방식 및 한도
-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즉시 할인 적용
- 1회 결제 시 최대 6만 원, 1일 최대 12만 원 환급 가능
-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, 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
-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
신청 절차
- 카드 발급은 금융기관 및 지정 주유소에서 가능
- 신청 시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필요
-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카드 사용 시 자동 적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환급 단가 | 휘발유·경유 250원/리터, LPG 161원/리터 |
| 최대 환급 한도 | 연 30만 원 |
| 일별 환급 한도 | 최대 12만 원 |
| 카드 발급처 | 금융기관 및 지정 주유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