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,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무료단속 알림 받기

과태료·범칙금 조회는 어디서?

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를 이용하면 

  •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내역 확인 
  • 납부 여부 확인 및 납부
  • 이의신청 접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,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
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(승용차 기준) 

위반 항목 과태료 가산금(첫달 3%) 중가산금(매월 1.2%) 최대 금액
속도위반 20km/h 이하 40,000원 1,200원 월 480원 추가 최대 70,000원
속도위반 20~40km/h 70,000원 2,100원 월 840원 추가 최대 122,500원
속도위반 40~60km/h 100,000원 3,000원 월 1,200원 추가 최대 175,000원
속도위반 60km/h 초과 130,000원 3,900원 월 1,560원 추가 최대 227,500원

자동차 과태료란?

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금입니다. 이는 범칙금과는 다르며, 운전자의 운전기록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, 금전적으로 부과됩니다.

주요 과태료 부과 사례

  • 주차 위반: 지정되지 않은 곳에 주차하거나,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 
  • 속도 초과: 제한속도를 넘긴 경우, 과속 단속 장비 또는 현장 단속에 의해 부과 
  • 신호 위반: 빨간불에 통과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 
  • 안전벨트 미착용: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발생

과태료 이의신청 방법

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.

  • 해당 경찰서 또는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서 제출 
  • 사진, 영상 등 증거 자료 첨부 필수 
  •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 

과태료를 제때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누적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